민사고의 학생회는 1996년 처음 조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지도부만 존재하였으나 1998년 학생들이 스스로 민사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자는 취지에서 명예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00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생지도부라는 명칭을 학생자치위원회로 바꾸고 학생회장이란 명칭도 자치위원장으로 바꾸면서 학생회의 자치적, 자발적인 활동 역량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삼권분립의 정치형태와 대표를 선출하여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게 하는 대의민주정치로 집약되는 공화정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장차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의식과 능력을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치와 명예로 나뉘었던 학생회 조직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매학기 학생공화국의 3부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시작으로 하여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품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주요 역할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행정부와는 다르게 산하부서는 없지만 학급회를 관리하며, 학급회의와 대의원회를 주최하며, 매주 열리는 학급회의의 안건을 만들어 공표하며, 대의원회에서는 학급회의에서 건의 받은 의견이나 행정부 혹은 사법부에서 건의한 의견들을 각 학급의 대의원의 참석 하에 심의하여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합니다. 또한 학생자치회비 예산안을 검토하기도 하는데, 모든 부서는 자치회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부의 주요 역할은 학생 행사를 기획 주관하고, 학교 행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와 학생사이에서 마찰을 조정하고 학교 측의 입장과 정책을 학생들에게 전달 및 발표하는 등 학생과 학교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외부행사에서 학생대표는 행정부의 위원들을 뜻합니다.
사법부의 주요 역할은 학생 법정과 징계조사위원회를 주관하며,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처벌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명예심, 준법정신, 반듯한 의식과 생활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하며, 산하에는 법무부와 선도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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