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3일 목요일

‘명문대 ○○명 합격’ 과장 광고, 학원 등록말소-형사처벌까지

'명문대 ○○명 합격' 과장 광고, 학원 등록말소-형사처벌까지

동아일보 2007-05-03

특수목적고나 명문대에 합격한 수강생의 수를 부풀려 발표하는 학원은 교습정지 및 학원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명문대에 합격시킨 수강생들의 수를 과장 광고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보습 학원을 단속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특목고나 특정 대학 입학실적을 근거 없이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면 해당 학원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허위광고 한 건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며 66점 이상이면 학원 등록을 말소한다. 수강생 혹은 학원 출신자의 기준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 ‘1년 이내 한 달 이상 수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자체 판단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학원을 잠시 다녔거나 온라인 강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학생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합격한 경우 자기 학원이 배출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진학실적 부풀리기 단속이 거의 없었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일부 학원들이 민족사관고에 합격시켰다는 학생 수를 합치면 민사고 모집정원의 몇 배가 될 정도로 과장된 경우가 많다”며 “이런 학원들이 특목고 대비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입시·보습학원은 2001년 12월 말 1만3708곳이었으나 2006년 6월 말에는 2만7724곳으로 5년간 2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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