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9일 수요일

기업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 .

어제는 제주도에서 기자단이 15명 정도 학교를 방문하였다. 제주도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민사고의 여러 모습들을 담아갔다. 기자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등학교에 기부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그 이유가 혹시 기업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면 혜택이 없어서인가 궁금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기업이 고등학교에 지원해도 대학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언론의 여러 발표에서 기업이 고등학교에 지원했다는 기사를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이유를 모르겠다. 요즈음 모 언론사에서 기획하는 학교지원 행사에 여러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 유일한 예외라고 할까. . .

민사고에 있으면서 국내의 여러 기업들이 민사고 지원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 .

1) 자립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학교 법인이 해결해야 한다 - 자립형 사립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학교 법인이 지원하는 것에는 한도가 있다. 지침에 따르면 20%이상을 학교 법인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민사고도 이 지침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 . 만약 기업들이 학교의 시설-교육-장학-연구에 지원을 한다면 학생의 부담이 그만큼 줄 것이고, 그리하면 보다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의 의미가 없다 - 기업이 직접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해도 기업으로서는 직접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고등학교는 대체로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로서의 가치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 대학에 학생을 입학시키는 고등학교라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소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원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민사고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미래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한다. 기업이 민사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미래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사고는 이제 민사고만의 민사고가 아니다. 민사고는 어찌보면 전국민의 민사고이다. 설립은 개인이 했지만 그 혜택은 전국민이 누릴 것이다. 민사고가 전국민의 학교로 건강하게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고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민사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늘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필요한 지원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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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사관고등학교 부교장 엄세용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 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학협력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5.12.31]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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