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같은 수준에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뚱뚱한 사람과 홀쭉한 사람에게 같은 크기의 옷을 입히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균등이 아닙니다. 식사량이 많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양의 식사를 강요하는 것도 균등이 아닙니다. 모는 사람들이 같은 색상과 규격의 차를 타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균등이 아닙니다. 진정한 균등은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은 이런 점에서 능력에 따른 균등을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예, 장애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특수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영재들에게도 그들의 학습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특별한 배려를 해 주는 것 또한 교육의 책임일 것입니다. 영재교육이란 특수한 집단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최대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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