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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7일 월요일

제 2의 민사고는 필요하지 않다

 

제 2의 민사고는 필요하지 않다.


        제주, 진해, 구미, 김해, 서울, 공주, 울산 등지의 여러 학교 관계자들 또는 행정 관료들이 최근에 민사고를 방문하였다. 모든 분들이 민사고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얻기를 바랐고 민사고 교육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기를 바랐다. 혹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그 중에서도 자립고를 세우기 위해), 혹은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혹은 순수하게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신 분들은 하나 같이 민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 즉 민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의 출발점이 일반적인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고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민사고를 바라보면 민사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학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민사고자 지향하는 바와 민사고가 시행하는 교육방식이 일반학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민사고가 이렇게 일반학교와 다른 점들에 대해 비판하고 이러한 점들이 교육의 양극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다. 민사고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육적 실험들이 교육적으로 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주곤 한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 학교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다. 민사고를 일반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민사고의 현재의 교육방법이 비록 보편적이지 않아서 일반학교들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사고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고 민사고의 교육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민사고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민사고에서 심사숙고한 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사고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면 민사고 교육이념을 먼저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민사고의 교육방법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고를 마치 모든 자립형사립고의 모델인 것처럼 생각한다. 각 자치단체와 교육관련 기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세우고자 하면서 민사고를 방문하여 민사고를 배우려고 한다. 소위 벤치마킹 하려고 민사고를 방문한다. 민사고는 자립형사립고이다. 그러나 민사고만이 자립형사립고는 아니다. 현재 전국에는 6개의 자립형사립고가 시범 운영 중이고 민사고는 그 6개 학교 중의 하나일 뿐이다. 아시다시피 자립형사립고는 그 학교의 설립이념(교육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현재의 모든 자립형 사립고는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교육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민사고는 민사고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민사고는 자립형사립고의 모델로서가 아니라 민사고로서만 기능할 뿐이다.

        민사고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서 민사고의 교육이념과 같은 교육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민사고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념이 다르다면 민사고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민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교육이념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민사고가 가진 교육이념만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민사고가 하고 있는 교육방법만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각 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가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민사고를 따라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 무엇이 그 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찾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고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민사고보다 나은 학교를 만드시길 부탁드린다. 무엇이 나은 것인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민사고와는 다른 점에서 대단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시길 당부한다. 민사고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민사고의 프로그램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계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민사고를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민사고의 여러 모습들을 솔직하게 안내해 드리고 토론한다. 민사고도 그 분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경쟁력을 갖는 방법은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 다양성에는 학교의 다양성도 당연히 포함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같은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가장 맞는 교육방법으로 교육하는 다른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목표에 따라 모두 그에 적합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어떤 학생도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행복해 하지는 않는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받을 때 행복하게 느낀다. 제 2의 민사고는 필요하지 않다.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그래서 학생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고 그 결과 학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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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사관고등학교 부교장 엄세용

2007년 5월 3일 목요일

‘명문대 ○○명 합격’ 과장 광고, 학원 등록말소-형사처벌까지

'명문대 ○○명 합격' 과장 광고, 학원 등록말소-형사처벌까지

동아일보 2007-05-03

특수목적고나 명문대에 합격한 수강생의 수를 부풀려 발표하는 학원은 교습정지 및 학원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명문대에 합격시킨 수강생들의 수를 과장 광고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보습 학원을 단속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특목고나 특정 대학 입학실적을 근거 없이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면 해당 학원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허위광고 한 건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며 66점 이상이면 학원 등록을 말소한다. 수강생 혹은 학원 출신자의 기준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 ‘1년 이내 한 달 이상 수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자체 판단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학원을 잠시 다녔거나 온라인 강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학생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합격한 경우 자기 학원이 배출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진학실적 부풀리기 단속이 거의 없었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일부 학원들이 민족사관고에 합격시켰다는 학생 수를 합치면 민사고 모집정원의 몇 배가 될 정도로 과장된 경우가 많다”며 “이런 학원들이 특목고 대비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입시·보습학원은 2001년 12월 말 1만3708곳이었으나 2006년 6월 말에는 2만7724곳으로 5년간 2배로 늘어났다.